장애인연금 대상, 금액, 신청방법 정리

장애인연금 대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연금의 정의부터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그리고 유사한 복지서비스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장애인연금이란?

1.1. 장애인연금의 목적

장애인연금의 주된 목적은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장애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연금은 그들의 생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애인연금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애인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1.2. 법적 근거

장애인연금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이 법은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장애인연금은 그 중 하나의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법적 근거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연금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장애인연금의 지원대상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인입니다. 이 조건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통해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모든 장애인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1. 기본조건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 장애정도판정기준(5장)에 따른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

근거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2. 선정기준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 포함) 다만, 다음의 직역연금 요건에 해당 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대신,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합니다.

①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②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3. 소득 및 재산 기준

장애인연금은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며, 장애인연금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설정된 것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이며,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 월 소득평가액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기타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공제: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90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90만원)×70%)

- 기타 월소득 합계: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

- 사적이전소득 : 고소득가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의 주택을 조회하여 추정하는 소득

- 무료임차소득: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 소유로서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주택인 경우(단,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달리 하는 경우, 전·월세인 경우)

*산정방식: 주택의 시가표준액 × 지분율 × 0.78% ÷12개월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공제)+(금융재산-2,000만원)-(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공제: 가구별 2,000만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의 재산가액은 월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됨(일반재산에서 제외)

 * 고급자동차의 기준: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3. 장애인연금 지원내용

장애인연금의 기본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기초급여

18세~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18~64세) 2024년 기준 매월 424,810원을 지급합니다.(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별도 신청 필요)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부부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예시 :(334,810원×80%)-8원(원단위절삭) = 267,840원(1인 기준)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

1인 수급 시, 차액(2만원 이하~32만원 초과)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34,810원을 지급합니다.

2인 수급 시, 차액(4만원 이하~48만원 초과)에 따라 4만원 단위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535,680원을 지급합니다.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합니다.

기초급여 특례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합니다.


이 금액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며, 정부의 예산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들이 생활비, 의료비 등 다양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2. 부가급여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32만3,180원

- 보장시설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0원 

-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8만원 

- 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8만원

-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원, 65세 이상 15만원

- 차상위초과(일반) : 65세 미만 3만원, 65세 이상 5만원


3.3. 추가 지원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증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장애인에게는 추가적인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지원은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4.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아래의 절차를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4.1. 신청방법 요약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연금


4.2. 신청서 작성

먼저, 장애인연금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관할 구청이나 읍면동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개인 정보와 장애인 등록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4.3.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등록증

- 소득 및 재산 증명서


이 외에도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4. 심사 및 결과 통보

서류 제출 후,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는 보통 1~2개월 이내에 통보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정보나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유사한 복지서비스 추천

장애인연금 외에도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들 서비스는 장애인분들의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과 함께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1.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개인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일상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이동 지원, 가사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5.2. 장애인 고용 지원 서비스

장애인 고용 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 여러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장애인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장애인연금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필요한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과 함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활용하여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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